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 및 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2. 제21조에 따른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제22조에 따른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허가에 관한 사무 4. 제22조의2에 따른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저지대 요양 및 의료검진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