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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 및 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2. 제21조에 따른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제22조에 따른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허가에 관한 사무 4. 제22조의2에 따른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저지대 요양 및 의료검진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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