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①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수 있다. ②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수 있다. ③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거나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7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