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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의2(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의2(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①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수 있다. ②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수 있다. ③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거나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7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의2(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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