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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제22조

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인근 국가나 지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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