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제51조의12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