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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제51조의12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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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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