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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3(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제51조의13

제51조의13(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 요청의 취지 4. 조정 조항 5.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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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3(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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