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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제52조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구역 지정의 필요성 2. 경계구역의 구간과 폭(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좌표를 적은 것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고,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이를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구역에 부표 등 구역 표시물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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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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