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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제59조의2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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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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