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통신
제64조
제64조(중요 통신)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1. 국가안보, 군사, 치안, 민방위경보 전달 및 전파 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그 밖에 국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② 삭제
중요 통신
제64조(중요 통신)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1. 국가안보, 군사, 치안, 민방위경보 전달 및 전파 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그 밖에 국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② 삭제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4조(중요 통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