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65조의3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등록 요건: 2017년 1월 1일 4. 삭제 5. 제20조에 따른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5의2. 제25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 2026년 1월 1일 6. 제29조제9항 및 별표 3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30조의4에 따른 요금 신고ㆍ변경신고의 내용 공개 방법: 2022년 1월 1일 8. 제37조의12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제출 기한: 2024년 1월 1일 9. 제37조의16제1항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2026년 1월 1일 10. 제37조의16제6항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2026년 1월 1일 11. 삭제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7조의13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37조의18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의 기준: 2026년 1월 1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의하여 제37조의19제2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