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64조의2
제64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
수수료
제64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4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