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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1조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기통신사업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 ④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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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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