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63조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91조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91조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