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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60조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90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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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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