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파법 시행령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전파법 시행령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제21조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지구국.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가. 국내에 설치된 다른 무선국(제29조제1항제30호부터 제3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따라 외국위성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