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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전파법 시행령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제61조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① 소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로 인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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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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