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제61조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① 소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로 인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① 소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로 인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