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19조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