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19조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