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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제22조

제22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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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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