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제23조
제23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제23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인용 형식「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