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제36조의3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환경 2. 제1호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프로그램, 콘텐츠 등 자산 중 보호해야 할 대상의 식별 및 위험성 3. 보호대책의 도출 및 구현현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환경 2. 제1호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프로그램, 콘텐츠 등 자산 중 보호해야 할 대상의 식별 및 위험성 3. 보호대책의 도출 및 구현현황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