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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10(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10(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36조의10

제36조의10(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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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10(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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