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제39조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점검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분야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점검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분야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