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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제42조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①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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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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