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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제40조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연속해서 30분 이상 2.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②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원인 및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대책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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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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