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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보험가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보험가입)

보험가입

제38조

제38조(보험가입)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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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보험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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