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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제4조

제4조(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 매년 6월 1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 매년 10월 10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6월 3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10월 31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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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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