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7조
제7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및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수요 발굴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수요 발굴,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삭제 다. 주요 정책 현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조달정책과 관련하여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공조달성과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조달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성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원인 경우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