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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비축사업

제35조–제4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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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제35조

제35조(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구매ㆍ물류관리 및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ㆍ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물류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물자, 지역별ㆍ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의 구매 및 공급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구매ㆍ물류관리 및 공급을 하는 경우 대량 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한 등

제36조

제36조(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한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해당 이용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하거나 차액을 환수하려는 경우 그 사유, 등록제한 기간이나 환수금액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문서로 이용업체에 통지해야 하며, 이용업체의 등록 제한이나 차액의 환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업체 등록 제한 및 차액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축물자의 무상 공급

제36조의2

제36조의2(비축물자의 무상 공급) ①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비축물자의 무상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공급받은 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비축물자의 사용 목적 및 필요성 2.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품명 및 수량 3.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사용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물자 무상공급의 신청 방법, 무상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무상공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제37조

제37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① 조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통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신용카드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대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제38조

제38조(장내파생상품거래) 조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제39조

제39조(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원자재 공급업체 또는 생산업체 2. 국내외의 원자재 수요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비축사업신청서에 비축품목, 비축기간 및 비축물량 등을 적은 비축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신청인을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비축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비축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제40조

제40조(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① 조달청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와 비축사업의 범위ㆍ방법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비축물자 우선매각의 대상 물량 및 매각 가격ㆍ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 공동 비축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민간비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 따라 구매한 비축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비축물자의 구매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다.

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제41조

제41조(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을 약속한 물량이 전체 비축물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비축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3. 비축기간 중 평균 비축물량이 국내 비축물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비축계획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것 ②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비축시설 사용료(비축시설의 관리비를 포함한다. 이하 제42조에서 같다)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우선매각의 대상 물량, 비축기간, 비축물량, 비축물자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제42조

제42조(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비축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비축물자의 우선매각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비축물자를 제39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서 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조달청장에게 매각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1. 제39조제3항에 따른 민간비축사업자 선정의 취소 2. 제41조제2항에 따라 감면한 사용료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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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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