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7조(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사업등의 계획 수립
나. 사업등의 발주
다. 사업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라. 사업등의 수행관리
마. 사업등의 사후관리
바.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사업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호의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공사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및 사업자 선정
나.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다. 공사등의 시공관리
라. 공사등의 사후관리
마.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바.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조달청장에게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달기업의 지원
제29조(조달기업의 지원)
① 법 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조달제도 안내 및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 창업ㆍ벤처기업 등 조달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몰 운영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방법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온라인 상품몰 등록대상 상품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음료품류ㆍ식료품류 및 동물류ㆍ식물류나 무기ㆍ총포ㆍ화약류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품
나.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물품
2.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일 것
② 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 제1호 외의 중견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홍보, 수출 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제31조(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공동상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조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공동상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공동상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 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제32조(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우수조달물품등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그 사유, 기간(효력정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효력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⑤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제5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제품을 주무기관의 장이 공급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시범구매 계약을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관한 절차는 시범구매를 하는 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⑧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혁신제품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통지한 사용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을 통해 혁신제품 등록ㆍ거래ㆍ홍보, 혁신조달제품 운영정보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⑩ 법 제27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⑪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제품으로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⑫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제1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공급,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제33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2.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2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제34조(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① 조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조달시장 및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2.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3. 조달 물품ㆍ용역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한 지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ㆍ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