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4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조달청장에게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사실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공제조합의 등기
제42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출자증권 1좌(座)의 금액 및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기본재산의 조성
제4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조합원의 공제부금ㆍ예탁금
2. 조달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2조의5(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증권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42조의6(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제42조의7(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42조의9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지분의 양도 등
제42조의8(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제42조의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그 지분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제42조의10(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책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③ 책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이익금 등의 처리
제42조의11(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책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회계
제42조의12(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자금 및 출연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책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책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공제조합의 감독
제42조의13(공제조합의 감독)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1.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달청장이 위탁한 업무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사업
제42조의14(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32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조달사업을 위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조달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사업
3. 조달계약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4. 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6.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조달계약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나. 조달계약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다. 조달계약 관련 경영상담ㆍ진단ㆍ지도 및 교육훈련 사업
라. 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조사 및 검사
제42조의15(조사 및 검사)
①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조달청장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