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42조의6
제42조의6(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42조의6(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