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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제24조–제2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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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제24조

제24조(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와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내용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는 등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거래정지

제25조

제25조(거래정지)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 시 조달물자가 계약규격에 미달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3.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6.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그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을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려는 경우 사유별 대상, 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거래정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정지의 세부 사유별 대상과 기간, 거래정지 절차 및 기준, 그 밖에 거래정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제26조

제26조(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또는 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했을 것 2. 조사기관등의 감사ㆍ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자기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당사자가 아닐 것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규모,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되,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결정하며,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시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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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