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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제24조

제24조(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와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내용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는 등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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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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