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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대금 지급 등

제18조–제22조5개 조문

대지급의 대상

제18조

제18조(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납품대금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제19조

제19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그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장에서 "수수료"라 한다)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해야 한다. 1.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했거나 대지급할 대금 2. 선급 대금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1.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 5일 2. 선급 대금: 14일 3. 제1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일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대지급 대금 또는 수수료의 납입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제20조

제20조(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①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ㆍ향상 또는 조달사업 확대 등을 위해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그 감경률(수수료에서 감면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연체료

제21조

제21조(연체료) 법 제17조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에 1천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제22조

제22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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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