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제19조

제19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그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장에서 "수수료"라 한다)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해야 한다. 1.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했거나 대지급할 대금 2. 선급 대금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1.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 5일 2. 선급 대금: 14일 3. 제1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일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대지급 대금 또는 수수료의 납입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대금 지급 등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의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효력은 공식 현행본을 확인하십시오. · 공식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