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제21조
제21조(연체료) 법 제17조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에 1천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연체료)
연체료
제21조(연체료) 법 제17조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에 1천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연체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