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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제22조

제22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대금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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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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