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회계
제42조의12
제42조의12(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자금 및 출연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책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책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12(공제조합의 회계)
공제조합의 회계
제42조의12(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자금 및 출연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책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책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12(공제조합의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