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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기본재산의 조성

제42조의4

제4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조합원의 공제부금ㆍ예탁금 2. 조달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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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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