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제34조

제34조(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① 조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조달시장 및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2.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3. 조달 물품ㆍ용역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한 지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ㆍ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