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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제32조

제32조(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우수조달물품등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그 사유, 기간(효력정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효력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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