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의 무상 공급
제36조의2
제36조의2(비축물자의 무상 공급) ①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비축물자의 무상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공급받은 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비축물자의 사용 목적 및 필요성 2.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품명 및 수량 3.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사용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물자 무상공급의 신청 방법, 무상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무상공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