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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제45조

제45조(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조달물자를 도입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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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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