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4조의4
제4조의4(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5. 청내 조직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5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삭제 8. 조달마케팅 정책의 총괄ㆍ조정 9. 소관 법제 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10.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 규제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18. 회전자금 운용 및 조달물자 사업비 지출에 관한 사항 19. 세입금과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0. 청내 국제협력사무에 관한 사항 21. 정부조달의 국제협상, 해외홍보 및 외국정부 조달기관과의 협력 22.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23.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관련업무 총괄 24.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