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업국
제10조
제10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항에서 "국내물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물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물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국내물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6. 가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7. 거래실례가격의 조사ㆍ통보 8. 국내물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물품 계약과 관련된 사항 10. 혁신조달과 관련된 사항 1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군수품(이하 "군수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군수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수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군 부식용 농ㆍ수ㆍ축산물의 가격산정 15. 군수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16. 군수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와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7. 신성장조달과 관련된 사항 18. 조달기업공제조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