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물자국
제11조의2
제11조의2(공공물자국) ① 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물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재 비축 등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비축기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외자원시장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비축제도의 개선 6.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원자재의 비축ㆍ운용 7. 외국자본 구매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자본 구매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정부물품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0. 물품목록의 관리 및 관련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 현황 조사, 관리실태 확인ㆍ점검 및 무상귀속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 12. 국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3.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