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업국
제11조
제11조(시설사업국) ①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시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2.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계약제도의 운영ㆍ개선 4. 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 총괄 5. 시설공사의 기획 및 설계관리 6. 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설계 적정성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6의2. 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실시설계 단가 및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7. 총 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8. 시설공사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9. 시설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및 관리 10. 시설공사에 관한 내역서 검토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 11.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2. 공사시공관리 집행계획의 수립 13. 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