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제5조
제5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삭제 3. 공무원의 비위ㆍ부조리, 진정민원 및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처리 4.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5. 삭제 6. 삭제 7.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8. 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