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6조
제6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ㆍ보전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물품ㆍ용역의 구매 및 조달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조달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0.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1. 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3.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