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8944호, 2005.07.14>附則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구매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구매사업단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행정용품의 재고정리 및 도서지역 등 오지에 행정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인(기능 10급 1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앙보급창장"을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