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115호, 2005.11.04>附則
부칙(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내지 ⑪생략 ⑫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6년 1월 30일 당시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중 5인(6급 2인, 7급 2인, 기능10급 1인)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조달청에서 이체받는다. ⑬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직제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내지 ⑩생략 ⑪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1월 29일까지는 부칙 제5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의2를, 2006년 1월 30일부터는 부칙 제5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를 각각 적용한다. ⑫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조달청공무원정원표(제21조관련) ───────── 총계 407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9 차장(1급상당) 1 5급상당 2 6급상당 2 7급상당 1 8급상당 1 9급상당 2 일반직 계 367 2급 또는 3급 4 3급 1 3급 또는 4급 6 4급 18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31 5급 109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6급 143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7급 48 연구사 1 기능직 계 30 기능9급 6 기능10급 24 [별표 2의2] 조달청공무원정원표(제21조관련) ───────── 총계 412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9 차장(1급상당) 1 5급상당 2 6급상당 2 7급상당 1 8급상당 1 9급상당 2 일반직 계 371 2급 또는 3급 4 3급 1 3급 또는 4급 6 4급 18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31 5급 109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6급 145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7급 50 연구사 1 기능직 계 31 기능9급 6 기능10급 25 ⑬생략